출처 : http://www.podbbang.com/ziksir/view/909
아래는 과잉방어 유죄 사례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5902310
3층 원룸 외벽타고 쇠파이프 든 침입자가 창문으로 머리 들이밀자 집주인이 쇠파이프 뺏어서 쇠파이프로 머리 2대 가격. -> 과잉방어 유죄.
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.
누가 집 창문 열고 머리 디밀어도 지켜보고 당하기만 해야됨
문제는 저게 경찰조직 내 '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'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
http://www.sultoday.co.kr/detail.php?number=22715&thread=25r07
미국법:
자기 집을 침입 당했을 때에 상대에게서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때에는
상대에게 치명상(죽임)을 입힐 수 있는 자기방어를 해도 된다(총으로 쏴도 된다).
단,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위와같은 경우를 당하면 상대에게서 안전히 도망칠 수 없을 경우에만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.
상대가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어를 위해서 자신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공격만을 할 수 있다.(자기 집을 침입 당한게 아니고 상대가 맨주먹이고 위협적이거나 별로 강해보이지 않으면 총으로 쏘면 안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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