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용어

시퀘스트

드래곤21c 2013. 2. 27. 18:11

 

시퀘스트레이션

[ Sequestration ]

 

 

 

1985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'균형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'에 의하여 예산과정에 강제관리의 규정을 둔 제도. 강제몰수(强制沒收)로 번역되고 있다.

시퀘스트레이션 제도는 오랫동안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할 경우 지출예산을 당초에 설정된 적자 목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한 것이다. 만일 회계검사원(會計檢査院, GAO)으로부터 최대적자규모가 초과될 것이라는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이미 집행중인 예산이라 할지라도 강제몰수 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그 지출액 중에서 법이 규정한 액수만큼 삭감하여야 한다.

시퀘스트레이션〔강제몰수〕는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제도 하에서는 그 누구도 재량권(→재량행위)이 없다. 미국은 이 제도에 따라 1986년부터 매년 적자규모를 축소함으로써 1991년에는 균형예산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다.

동의어  강제몰수(强制沒收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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